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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

서비스소개

저수조의 설치목적은 안정적이 배급수체계의 구축과 비상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과 유지관리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돗물의 2차 오염문제인 잔류염소의 감소, 관부식, 외부이물질 혼입, 미생물학적인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조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법으로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 21조, 수도시설의 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위생상태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청소 의무대상
  • 저수조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
  • 8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개의 복리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준공 검사 받기 전